지방세 743명·행정제재 부과금 194명…총 체납액 291억 원 사전 안내 후 소명 기회 부여, 11월 18일 최종 공개 예정
경북도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을 장기간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절차에 착수하며 강력한 징수 대응에 나섰다.
경북도는 15일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체납자들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약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11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명단 공개 사전 안내 대상자 937명을 확정했다. 이 가운데 지방세 체납자는 74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194명이다.
사전 안내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지방세와 과징금, 변상금 등 행정제재 부과금 체납자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의 총 체납액은 291억 원으로 지방세 206억 원, 행정제재 부과금 85억 원으로 집계됐다.
도는 3월부터 사전 안내를 시작해 10월까지 소명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체납자가 납부나 분납 등을 통해 명단 공개 제외 대상임을 입증할 경우 최종 공개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외 요건은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 청구 진행, 회생계획 인가 결정, 성실 분납 중임을 증명하는 자료 제출 등이다.
소명 기간 종료 이후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11월 18일 도 누리집과 위택스를 통해 성명, 상호, 주소, 체납액 등 체납 정보를 상시 공개할 계획이다.
공개 대상자에게는 출국금지와 관허사업 제한,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등 행정 제재가 적용되며 재산 압류와 가택 수색 등 강제 징수도 병행된다. 위장이혼이나 재산 은닉 등 체납 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허위 계약 행위는 범칙 사건으로 전환해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해 소명 기간 동안 지방세와 행정제재 부과금을 포함해 34억 원을 징수하고 체납자 467명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정경희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성실 납세자가 악의적 체납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상습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고 공정한 납세 풍토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