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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고액·상습 체납자 937명 명단공개 절차 착수

이도훈 기자
등록일 2026-03-15 14:32 게재일 2026-03-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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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743명·행정제재 부과금 194명…총 체납액 291억 원
사전 안내 후 소명 기회 부여, 11월 18일 최종 공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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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전경. /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을 장기간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절차에 착수하며 강력한 징수 대응에 나섰다.

경북도는 15일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체납자들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약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11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명단 공개 사전 안내 대상자 937명을 확정했다. 이 가운데 지방세 체납자는 74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194명이다.

사전 안내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지방세와 과징금, 변상금 등 행정제재 부과금 체납자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의 총 체납액은 291억 원으로 지방세 206억 원, 행정제재 부과금 85억 원으로 집계됐다.

도는 3월부터 사전 안내를 시작해 10월까지 소명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체납자가 납부나 분납 등을 통해 명단 공개 제외 대상임을 입증할 경우 최종 공개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외 요건은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 청구 진행, 회생계획 인가 결정, 성실 분납 중임을 증명하는 자료 제출 등이다.

소명 기간 종료 이후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11월 18일 도 누리집과 위택스를 통해 성명, 상호, 주소, 체납액 등 체납 정보를 상시 공개할 계획이다.

공개 대상자에게는 출국금지와 관허사업 제한,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등 행정 제재가 적용되며 재산 압류와 가택 수색 등 강제 징수도 병행된다. 위장이혼이나 재산 은닉 등 체납 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허위 계약 행위는 범칙 사건으로 전환해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해 소명 기간 동안 지방세와 행정제재 부과금을 포함해 34억 원을 징수하고 체납자 467명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정경희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성실 납세자가 악의적 체납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상습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고 공정한 납세 풍토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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