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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컷 대게 2106마리 불법 보관한 유통업자 적발

단정민 기자
등록일 2026-03-03 14:21 게재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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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포항해양경찰서 수사관들이 유통업자 A씨의 사업장에서 압수한 암컷 대게를 바다에 방류하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달 28일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2106마리를 불법으로 보관한 수산물 유통업자 A씨(60대)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암컷 대게를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자신의 사업장 내 수족관에 몰래 보관해 온 혐의를 받는다. 적발된 암컷 대게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모두 바다에 방류됐다.

포항해경은 A씨를 상대로 유통 경위와 공급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근안 서장은 “암컷 대게 불법 유통은 수산자원 고갈을 초래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암컷 대게를 포획·소지·유통·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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