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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국회의원, 특수교육 아동을 위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대표 발의

심한식 기자
등록일 2026-02-24 11:07 게재일 2026-02-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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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산시, 사진)이 23일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의 교육권을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가 1명 이상, 4명 이하일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명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사 1명당 최대 4명의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를 담당하는 구조로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는 발달 특성상 세심한 돌봄과 개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해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현장에서 지속으로 제기되어 왔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특수교육 대상 유아 3명을 기준으로 1학급을 설치하고 만 3세 미만 특수교육 대상 영아의 학급 설치 기준은 2명으로 낮추어 촘촘한 교육·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개별 영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춘 지원을 강화한다.

조 의원은 전국 장애아동 보육 제공기관협의회 관계자들과 관련 문제에 대해 지속으로 논의하고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조지연 국회의원은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는 발달 특성상 더욱 촘촘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특수교육 지원 체계를 보완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질 높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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