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P 조건 수출기업 직접 신청 가능··· 6000여개 기업 대상 안내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에 따라 관세청이 대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환급 지원에 나섰다.
23일 관세청은 미국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우리 기업이 이미 납부한 관세 환급 절차와 청구 기한 등을 즉시 안내한다고 밝혔다.
△DDP 조건 수출기업, 직접 환급 신청 가능
통상 미국 관세당국(CBP)에 대한 관세 환급 청구는 미국 내 수입자가 진행하지만, 관세지급인도조건(DDP)으로 수출한 경우에는 한국 수출기업이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DDP는 수출자가 물품을 수입국 지정 장소까지 배송하고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금을 부담하는 거래 조건이다.
△6천여개 기업 환급 대상··· 개별 안내
관세청은 수출입 신고자료를 분석해 상호관세 및 철강·알루미늄 품목관세 대상 물품을 DDP 조건으로 미국에 수출한 기업을 선별하고, 전국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환급 관련 정보를 개별 제공할 계획이다.
관세부과 대상 품목을 미국에 수출한 약 2만4000개 기업 가운데 약 6000개 기업이 DDP 조건으로 수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미 관세당국 공조··· 추가 지원 확대
관세청은 미국 관세당국의 구체적인 환급 절차 발표에 맞춰 관련 동향을 신속히 파악해 기업에 실시간 안내할 방침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대미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한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비특혜 원산지 검증 대응 가이드 마련 등 추가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