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권성동 의원 1심 징역 2년...통일교에서 1억원 수수 혐의 인정

최정암 기자
등록일 2026-01-28 16:43 게재일 2026-01-29
스크랩버튼
수사 초기부터 혐의 부인, 국민 기대와 헌법상 책무 저버
통일교로부터 금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성동 의원에게 1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성동 국회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라면 헌법상 청렴의무에 기초해 양심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시해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15년간 검사로 재직했고 이후 국회 법사위원장으로도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서, 자기 행위의 법적 의미를 알았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윤 전 본부장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론 보이지 않고 30년간 공직에 있으며 국민을 위해 봉사한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 측은 민중기 특검팀이 ‘공소장 일본(一本)주의‘를 지키지 않았고 이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정치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