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9일부터 2월 28일까지 관계기관 합동 단속·현장 안전교육 병행
화물차 관련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상북도경찰청이 관계기관과 함께 집중 단속에 나섰다.
23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다음 달 28일까지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화물차 법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화물차 사고가 늘면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단속 기간 동안 경찰과 관계기관은 과적과 적재불량, 불법개조 등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화물차 통행이 잦은 구간을 중심으로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과 안전띠 미착용 등 안전운전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장 단속과 함께 예방 활동도 병행한다. 경찰은 운송업체와 산업단지를 직접 찾아가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과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블랙아이스로 인한 도로 결빙 시 대처 요령과 화물차 시야 사각지대로 발생할 수 있는 보행자·이륜차 충돌사고 예방 방안 등이 교육 내용에 포함된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화물차 교통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안전속도 준수와 적재물 추락 방지 등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켜 달라”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