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태 청도경찰서장은 22일 청도축협을 방문해 보이스 피싱 피해를 예방한 A(49, 여)씨에게 감사장과 검거보상금을 전달했다.
A 씨는 지난 14일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축협에 예금된 600만 원을 인출 후 가지고 있으라”는 말에 속아 돈을 찾고자 축협을 방문한 고객을 발견하고 보이스 피싱임을 직감, 112에 신속하게 신고로 피해를 예방했다.
한편 청도서는 피싱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4일 지역 금융기관 14개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500만 원 이상 인출·송금 고객을 112에 신고토록 했다.
또 노쇼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