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의 핵심 어족자원인 대게를 보호하기 위해 포항해양경찰서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포항해경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오는 3월 2일까지 실시 중인 ‘대게류 불법 포획·유통 특별단속’을 통해 현재까지 총 5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7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6시쯤 불법 대게를 포획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입항 중이던 어선 A호를 정밀 검문했다.
수색 결과, A호는 연중 포획이 엄격히 금지된 체장 미달 대게(9cm 이하) 220마리를 갑판 하부 비밀 어창에 몰래 숨겨 들어오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해경은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 및 여죄를 수사 중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체장 미달 대게 230마리를 불법 포획한 어선 1척이 적발됐으며 어린 대게 170마리를 유통하기 위해 수족관에 보관해온 수산물 도매업자 등 3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해경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압수한 체장 미달 대게 총 1325마리를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즉시 전량 해상 방류 조치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암컷 대게 및 체장 미달 대게를 포획·유통·보관·판매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근안 포항해경서장은 “체장 미달의 어린 대게를 잡는 행위는 우리 바다의 자원 고갈을 초래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3월 2일까지 남은 단속 기간에도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불법 행위 적발 시 예외 없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