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첫 사례…여권 일각 주장 ‘배후설’ 재수사 길 열려
정부가 2024년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피습사건을 ‘테러‘로 지정했다.
정부 차원에서 특정 사건이 테러로 지정된 것은 2016년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국가공인 1호 테러’가 되는 셈이다.
이 사건이 국가대테러 대응 체계로 편입되면서 여권 일각에서 주장한 ‘배후설‘을 둘러싼 재수사의 길이 열렸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 사건을 1호로 지정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의 공정성 시비가 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
국무총리실은 2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대통령 사건을 테러방지법상 테러로 지정하는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김 총리의 요청으로 이뤄진 대테러 합동 조사 결과 이 대통령 습격범의 행위가 테러방지법상 테러의 구성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했으며, 법제처의 법률 검토도 추가로 거쳤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가덕도 피습은 K민주주의의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며 “그간의 조사와 수사가 부실했고,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났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테러 가능성을 완전히 없앤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총리실은 “후속 조치로서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추가로 시행하고 선거기간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 보호 강화 등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 방문 도중 김모(67) 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을 찔려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 정부 국가정보원과 대테러센터 등이 해당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고 현장 증거를 인멸하는 등 축소·왜곡했다는 의혹이 현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