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시 교통수단으로 주목받는 노면전차(트램) 사업의 추진 기준을 마련했다. 지방정부가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트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수요·사업비·운영비 등 전 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20일 서울역에서 노면전차 사업을 추진 중인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노면전차(트램) 사업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경기·인천·대전·광주·부산·울산·대구·경남·제주 등 광역 및 관련 기초 지방정부가 대상이다.
이번 설명회는 대광위가 한국교통연구원과 공동 수행한 노면전차 관련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지방정부가 사업을 기획·추진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실무 기준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위례선 트램(서울시)과 대전2호선(대전시) 등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사업 추진 경험을 공유한다. 서울시는 2026년 개통 예정인 위례선 트램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현황과 시험운행 등 개통 준비 상황을 소개한다. 대전시는 국내 최초 수소철도차량을 도입하는 대전2호선 사업의 추진 현황과 함께 사업비 증가 요인, 혼잡관리 대책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광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노면전차 도입 목적과 수요 적정성, 총사업비와 운영비 산정 기준, 차량 시스템 선정, 구조물 보강비 등 사업 전반의 검토 기준을 제시했다. 일평균 이용객 4만 명 이상, 총사업비는 ㎞당 350억원 이하, 연간 운영비는 ㎞당 15억원 이하(2024년 기준) 등을 주요 기준으로 설정했다.
특히 배터리 트램이나 수소트램과 같은 무가선 차량을 도입할 경우 차량 중량 증가에 따른 교량 등 구조물 보강비가 크게 늘어날 수 있어 이에 대한 사전 검토를 의무화했다. 노면전차 도입 시에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와의 비교·검토도 필수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대광위는 그동안 노면전차 시설 설계 가이드라인(2020년), 차량 표준규격(2021년)을 마련하고, 2024년에는 노면전차 도입 기준을 제도화하는 등 관련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해왔다. 앞으로도 사업 검토 항목을 보완해 지방정부의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노면전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시·도별 노면전차 사업의 적기 개통을 지원해 실효성 있는 광역교통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