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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의성지청, ‘불송치’ 사기 사건 보완수사로 배후 공범 밝혀내 기소

이병길 기자
등록일 2026-01-19 14:14 게재일 2026-01-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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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지청 전경. /의성지청 제공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지청장 권영필)은 15일, 경찰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기 사건을 피해자의 이의신청으로 송치받아 보완수사를 진행한 끝에 피고소인과 배후 공범을 추가 확인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이 동일해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이른바 ‘깡통주택’을 세입자가 없는 주택인 것처럼 속여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수억 원을 차용한 뒤 이를 편취한 혐의다. 피해자는 A, B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A, B가 사건과 관계없는 D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해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사건을 넘겨받아 차용 서류 필적 감정과 관계인 필적 대조, 계좌추적 영장 청구 및 집행, 사건 관계자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직접 보완 수사를 했다. 그 결과 D가 본건과 무관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범행을 제의하고 가담한 배후 공범이 C임을 밝혀 추가 인지 기소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본 사건이 A, B, C의 공동 범행임을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와 C를 불구속 기소했으며, B는 건강 문제 등으로 주거지 관할청으로 이송했다. 의성지청은 “향후에도 불송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정한 보완수사를 통해 억울한 피해자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병길기자 bglee31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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