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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불법·불량 겨울철 생활용품 41만 점 적발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6-01-19 10:34 게재일 2026-01-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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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 온열기구·중금속 유아의류·해외직구 위해식품 집중 단속

관세청이 겨울철 수요가 급증하는 생활용품과 해외직구 식품, 위조상품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불량제품 41만여 점을 적발하고 소비자 안전 주의보를 19일 발령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11일부터 약 6주간 겨울철 난방·온열제품과 동계 스포츠용품, 해외직구 식품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등 3대 분야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은 초국가적 불법행위 근절을 목표로 출범한 ‘초국가범죄 척결 전담조직(TF)’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단속 결과, 전기손난로·전기담요 등 난방·온열제품, 스노보드·보호헬멧 등 겨울 스포츠용품, 크리스마스 조명기구와 완구, 가습기·토스터 등 겨울철 수요 증가 품목 가운데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약 41만 점이 적발됐다.

적발 품목 가운데 온열팩과 조명기구가 각각 26만여 점, 7만여 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스노보드와 크리스마스 시즌 전기부속품·완구도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일부 전기찜질기와 전열기구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 당시와 다른 부품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수입 제품에 대한 성분 분석 과정에서는 중금속(납)이 기준치를 1.2배 초과한 유아용 패딩 742점도 적발됐다. 해당 제품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받았으나, 이후 수입된 물량에서 기준 초과 사실이 확인돼 통관이 차단됐다.

관세청은 블랙프라이데이와 광군제 기간 동안 특송·국제우편을 통해 반입되는 해외직구 식품류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국내 반입이 차단된 성분을 함유했거나 성분 표시가 불분명한 식품 9만 정이 적발됐다.

적발된 제품에는 수면유도 성분인 멜라토닌, 우피 유래 성분(콜라겐·젤라틴), 시트룰린, 대마씨 성분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들 성분은 수입식품법에 따라 국내 반입이 제한되거나 차단된 원료로 지정돼 있다.

관세청은 소비자들에게 해외직구 식품 구매 시 성분표를 반드시 확인하고, 성분이 불분명한 제품은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해외직구 성수기를 맞아 위조상품 단속도 강화됐다. 화장품, 충전기, 신발 등 총 7만4830점의 위조상품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국내 기업의 브랜드를 위장한 케이(K)-브랜드 침해 물품이 약 1만4000점에 달했다.

최근에는 해외 유명 브랜드뿐 아니라 국내 화장품 브랜드를 위장한 가짜 화장품도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격이 현저히 낮거나 판매자가 불분명한 제품은 구매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초국가범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수입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 단속을 지속해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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