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상낚시터 세부시설기준’ 고시 제정 어촌 관광 활성화·어업인 소득원 다변화 기대
앞으로 어촌계 등이 면허를 받은 마을어장 내에서 수상낚시터를 활용한 유어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촌계와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등이 마을어장에 수상낚시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담은 ‘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 고시를 제정하고,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상낚시터는 마을어장 내 잔교형 좌대와 수상좌대 등 수면 위에 설치되는 구조물로, 벽과 지붕 형태의 상부 구조물이 없는 수상시설물을 말한다. 이를 활용한 유어장은 갯벌체험과 낚시 등 체험·관광 목적의 어장으로 운영된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7월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어촌계 등이 마을어장에서 수상낚시터를 이용한 유어장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수상낚시터를 활용한 유어장을 운영하려는 어촌계나 수협은 안전시설과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 등 구비요건을 갖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수상낚시터 이용자에게 육지와 가까운 안전하고 편리한 유어 공간이 제공되고, 어업인에게는 새로운 소득원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상낚시터를 활용한 유어장 운영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어촌 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