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연 1.5%로 유지...이자 부담 최소화
경주시가 원자력발전소 인근 거주민과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복지 융자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 조례에 따라 가구당 대출 한도는 기존보다 두 배 늘어난 최대 2000만 원으로 상향되며, 기업과 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원전 반경 5㎞ 이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동경주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이다.
대출 금리는 연 1.5%의 저금리를 유지해 이자 부담을 최소화했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후 5년 분할 상환으로 설정돼 장기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청은 오는 11월 말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경주시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원전 주변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하는 데 이번 정책의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복지 융자 확대가 지역 소비 회복과 경영 안정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영숙 경주시 원자력정책과장은 “이번 융자 한도 확대는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과 소상공인·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수요를 반영해 지역경제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