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5년 선고 “사라진 법리,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논리”, “법리 아닌 여론과 사회적 인식에 기반해 판단”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 자신에 대한 체포를 방해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논리”라는 입장문을 냈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가 법리가 아닌 여론과 사회적 인식에 기반에 유죄를 선고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했다. 항소는 특검팀도 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17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재판은 정치·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라 증거와 법률, 구성요건에 의해 결론이 나야 한다. 이러한 원칙이 지켜질 때만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가 유지되고 판결 결과를 납득·수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가 법리가 아닌 여론 또는 사회적 인식에 기반해 유죄를 선고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앞서 법정에서 펼쳤던 주장들을 되풀이하면서 법원의 유죄 판단에 대해 반박했다.
또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존재 이유이자 본질인 불편부당함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우선, 공수처에는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가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장소를 무단으로 통과하는 등 위법 행위가 발생했다는 주장도 재차 펼쳤다.
국무위원의 심의권은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보호되는 권리로 볼 수 없고, ‘본류‘에 해당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체포 방해 재판이 종결된 것 자체도 부당하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1심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존재 이유이자 본질인 불편부당함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