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오는 2월 1일부터 택시요금을 인상한다. 이번 조정은 ‘경상북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23년 11월 이후 2년 4개월 만의 요금 인상이다.
조정 내용에 따르면 기본요금은 기존 4천원에서 4500원으로 500원 인상되고, 기본거리는 2㎞에서 1.7㎞로 줄어든다. 거리요금은 131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심야·시계외 할증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칠곡군은 이번 요금 인상이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유류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군은 경북도 물가대책위원회 결정과 칠곡군 종합교통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요금 조정을 확정했다.
칠곡군 관계자는 “요금 인상이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져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 혼란을 막기 위해 군 홈페이지와 SNS, 현수막 등을 통해 변경 내용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박호평기자 php111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