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4만 3000건, 15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12일 대구 동구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행정기관으로부터 각종 면허(면허, 허가, 인가, 등록 등의 총칭)를 부여받아 소지하고 있는 개인 및 법인을 이른다. 세액은 면허의 종류에 따라 건당 1만8000원부터 6만 7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없어도 모든 은행의 현금인출기(ATM)에서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지로사이트를 통한 인터넷납부, 금융사 앱 등을 통한 모바일 납부, 가상계좌납부, ARS(☎ 142211)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