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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장은희 기자
등록일 2026-01-12 15:43 게재일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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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 전경. /경북매일DB

대구 동구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4만 3000건, 15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12일 대구 동구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행정기관으로부터 각종 면허(면허, 허가, 인가, 등록 등의 총칭)를 부여받아 소지하고 있는 개인 및 법인을 이른다. 세액은 면허의 종류에 따라 건당 1만8000원부터 6만 7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없어도 모든 은행의 현금인출기(ATM)에서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지로사이트를 통한 인터넷납부, 금융사 앱 등을 통한 모바일 납부, 가상계좌납부, ARS(☎ 142211)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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