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농업 중심도시 상주지역의 농업인들이 농지임대수탁사업 위탁수수료 전면 폐지를 크게 반기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는 2026년 1월 1일부터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위탁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자경이 어려운 농지 소유자의 농지를 공사가 위탁받아 전업농 등 실경작자에게 장기 임대하는 사업이다.
공사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2005년부터 ‘농지은행’을 통해 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
사후관리 등 사업관리 목적으로 농지 소유자에게 연간 임대료의 2.5∼5%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를 부과했다.
2025년 1월부터는 농업인 위탁자에 대해 수수료율을 기존 5%에서 2.5%로 50% 낮춘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농자재값 인상 등 농업경영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짐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농업인 위탁자의 수수료를 전면 폐지키로 결정했다.
이번 개편으로 위탁자가 ‘농업인’인 경우, 농지임대위탁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특히, 시행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현재 계약을 유지 중인 농업인에게도 2026년 1월 1일 이후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면제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상주시 사벌면의 A씨(75)는 “노동력과 농기계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식생활에 보탬이 될 정도의 농사만 짓고 나머지 농지는 전부 농어촌공사에 임대수탁하고 있다”며 “어려운 살림살이에 위탁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하니 한결 마음이 가볍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