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동사건 백서’ 통해 밝혀…직접 피해액 6억 넘어
법원이 지난 1월 발생한 법원 폭동 사태 가담자들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3일 서부지법이 발간한 ‘서울서부지방법원 1·19 폭동 사건 백서’에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사법부가 직접 당사자가 돼 회복 차원에서 개인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상 전례가 없는 일.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격분한 지지자들은 서부지법에 난입해 건물과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초유의 폭동을 부렸다.
법원 관계자는 “민사소송을 낸다는 것은 법원이 이 사태를 심각하게 판단한다는 증빙”이라며 “가해자들의 형사 재판 결과,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법적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폭동 사태와 관련해 지난 2월 10일 63명이 기소됐는데 현재 141명으로 증가했다. 이 때문에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재판 결과를 보면 1심은 이들 중 44명에게 징역 1~5년의 실형, 17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2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고, 이 가운데 37명이 피고인·검사 항소로 2심 재판중이다.
법원은 백서에서 이 폭동에 대해 “우리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위협하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백서에서 집계된 재산 피해는 외벽 타일과 스크린도어, 후문 간판 등 시설물 피해가 4억7천800만원, 모니터와 폐쇄회로(CC)TV 등 물품 피해가 약 1억4천400만원 등 모두 6억2천200만원.
시위대의 난입 당시 법원에 있었던 25명의 직원 중 상해를 입은 사람은 없으나,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51명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해 심리 상담을 받았다.
여기에 재판 지연 등 업무 차질 등을 고려하면 손해배상 청구액은 단순 재산 피해액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