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견인 및 공매처분 나서
상주시가 자동차세 장기체납 차량에 대해 고강도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2025년 하반기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맞아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고액 체납차량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무단 방치된 체납차량으로 인해 시민 고충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사례에 대해서는 우선 조치를 취하는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도심 미관을 해치고 시민의 불편을 가중하던 무단 방치된 고액 장기·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활발히 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 및 과태료를 장기간에 걸쳐 체납하는 납세자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고액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 후 강제 인수와 공매처분까지 병행할 방침이다.
위창성 세정과장은 “무단 방치된 고액 체납 차량은 상주시의 도시 미관을 해치고 주민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처분을 통해 더 건전한 차량 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