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소 신규 지정·1호 상점가 확장
구미시는 1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열어 7개소를 신규로 지정하고, 1호 골목형상점가인 중앙로동문상점가의 구역을 확대했다. 신규지정으로구미시는 모두 10개의 골목형상점가를 보유하게 됐다.
기존에도 3개소만으로 경북에서 가장 많은 골목형상점가를 운영하던 구미시는 이번 추가 지정으로 골목상권 육성의 선도 도시로 입지를 굳혔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경우 지정이 가능하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7곳은 △구미역중앙골목형상점가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금리단길 △대하상가 △아카데미상가 △골드타워 △진평음식문화특화거리다. 이들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경영·시설 현대화 사업 등 국비 및 도비 공모사업 참여 자격을 얻게 돼 실질적인 상권 활성화와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
특히 중앙로동문상점가 구역 확장과 함께 구미역중앙골목형상점가, 금리단길이 지정되면서 구미역 인근 상권에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새마을중앙시장과 문화로 자율상권구역 등 인근 전통시장과의 연계 효과는 물론, 대경선 개통에 따른 소비 확대도 예상된다.
구미시는 올해 10월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기존 ‘2000㎡ 내 점포수 25개(비상업지역 20개)’에서 ‘15개’로 완화했다. 이번 지정 확대는 이러한 제도 개선의 첫 성과로, 소규모 상권이 제도권 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골목상권은 지역경제 활력의 출발점”이라며 “지역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해 구미 전역의 골목경제가 활력을 되찾도록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하겠다”고 했다.
/류승완기자 ryus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