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역대 최악의 피해가 발생한 ‘경북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검찰이 징역 3년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 심리로 열린 과수원 임차인 정모씨(62)와 성묘객 신모씨(54)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두 피고인들에게 각각 산림보호법상 최고형인 징역 3년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씨는 지난 3월 22일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같은 날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지난 3월 22일 경북 의성군에서는 안계면과 안평면 두 지점에서 산불이 발화했다. 불은 강풍을 타고 인근 안동, 청송 등 4개 시·군으로 번졌다. 소방 당국은 전국에서 차출한 인력과 장비 등을 동원해 149시간 만인 같은 달 28일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경북 산불로 의성과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경북 5개 시·군에서 사망 26명, 부상 31명 등 5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병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