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고의사고 공모, 위조 진단서 제공 등을 미끼로 한 보험사기 제안이 확산되면서 금융당국이 경고에 나섰다. 특히 대출이 필요하거나 취업이 불안정한 청년층·취준생을 노린 방식이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최근 SNS 게시글·메신저를 통해 “보험으로 돈 벌 수 있다”는 유혹을 내세운 보험사기 사례가 반복 발생하고 있다며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만으로도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 자동차 고의사고 공모 후 보험금 분배 △ 뇌졸중 등으로 위조된 진단서를 이용한 허위 보험금 청구 등이 적발됐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허위 진단서로 14억 원대 보험금이 편취된 사건도 확인돼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이환권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보험조사팀장은 “SNS 대출·고액알바·재택부업 제안을 통해 접근하는 계정은 상당수가 보험사기 브로커 조직과 연계되어 있다”며 “사건 가담뿐 아니라 공모·유인·게시글 공유만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지역에서도 포항·울산·경주 등지에서 자동차 경미 사고 유도, 허위통원기록 제작 제안 등의 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대학·청년층 금융교육 및 신고 체계 안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