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저류시설과 빗물펌프장 설치 통해 침수원인 근본 해결
상습 침수 구역인 포항시 북구 죽도동 105 일원(2.115㎢)과 대구 달서구 두류동 706-3 일원(3.74㎢)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돼 하수저류시설과 빗물펌프장 설치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집중강우 때 하수도 용량 부족으로 인한 도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전국 상습침수지역 17곳을 ‘2025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침수 피해 정도와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8300여억 원을 투입해 하수관로 84㎞ 개량, 펌프장 22개 신·증설, 빗물받이 설치 등 하수도시설을 확충하고 침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제도는 하수도법(제4조의3)에 따라 2013년 도입했다. 집중 강우 시 하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고, 지자체가 침수 원인 해소를 위한 하수도 확충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비 보조율은 광역지자체 30%, 기초지자체 60%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침수가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10~38곳씩 총 210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지금까지 1조8164억 원의 국고를 지원해 하수관경 확대, 하수저류시설 및 빗물펌프장 설치 등 하수도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내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의 도시 침수 대응 예산 규모를 2023년(1595억 원) 대비 2.5배 이상(4055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는 등 상습 침수지역의 도시침수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집중 강우 시 맨홀뚜껑 이탈로 인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 말까지 전국 침수 우려지역에 위치한 전체 맨홀(20만7000곳)에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예산 1104억 원(2026년 정부안)을 편성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