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내일 오후 3시 이진숙 체포적부심사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체포 이틀 차인 3일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는 이 전 위원장이 입감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취재진과 만나 서울남부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에 타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 등 소환에 불응한 적이 없음에도 그를 체포한 것은 부당한 구금이라는 입장이다.
임 변호사는 "청구서에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범죄사실도 소명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사를 내일 오후 3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이 전 위원장은 전날 체포된 후 약 3시간 조사를 받은 뒤 오후 9시께 유치장에 입감됐으며,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재개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