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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법은 표적 법령… 법적 대응”

장은희 기자
등록일 2025-09-28 19:15 게재일 2025-09-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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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개딸에 선물”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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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참석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심의·의결되면 헌법소원과 가처분 등 가능한 모든 법률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의에 침묵하는 것도 불의와 공범”이라며 “법이 졸속으로 처리됐고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점을 국민께 알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자동 면직으로 연결되는 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된 것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법은 사실상 ‘치즈 법령’이자 저를 겨냥한 표적 법령”이라며 “정무직을 자동 면직시키는 조항에는 합리적 근거가 전혀 없다. 왜 정무직이 면직돼야 하는지 설명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 세력에게 추석 귀성 선물을 주듯 충분한 협의 없이 법을 밀어붙였다”며 “이재명 정부는 속전속결로 새 위원회를 출범시켜 공영방송을 민주노총 언론노조 성향으로 재편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범여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은 이날 이 위원장을 향해 “자연인으로 돌아가 역사 앞에 진솔히 반성하고 자숙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위원장은 이번 결정을 정치적 숙청으로 왜곡하며 스스로를 희생양인 양 포장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보루인 국회를 ‘사형장’으로 표현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답게 극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도 같은 날 기자 간담회에서 “이번 법은 방통위와 과기부로 이원화돼 있던 방송 정책을 일원화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던 혼선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방송 발전의 큰 밑거름이자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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