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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 개시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09-22 10:27 게재일 2025-09-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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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90% 국민 대상…1인당 10만원 지급

오늘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이 시작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소비쿠폰은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이 지급되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 여부는 건강보험공단·카드사 누리집·앱, 주민센터·은행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민센터·카드사 앱 등 다양한 신청 경로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별도의 신청서 작성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즉시 신청·수령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누리집·앱, 콜센터·ARS, 카카오페이·토스·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청일 다음 날부터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모바일·카드형은 관할 지자체 앱 또는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선불카드·지류형 상품권은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다. 군 장병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해 선불카드 등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첫 주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적용

신청 첫 주인 9월 22일부터 26일까지는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운영된다. 예컨대 1991년생은 월요일(끝자리 1, 6), 1967년생은 화요일(끝자리 2, 7)에 신청 가능하다. 주말(9월 27~28일)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사용 기한·가능 업종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약 2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특별시·광역시 거주자는 해당 지역 내에서, 도(道) 거주자는 주소지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쓸 수 있다. 다만 농촌 하나로마트, 공공형 로컬푸드 직매장, 지역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매장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사용처에 포함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관할 지자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의신청 및 문의처

대상자 여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자체와 건강보험공단 심사를 거쳐 결과가 개별 통보된다. 궁금한 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110),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콜센터(1670-2525),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등에서 상담할 수 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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