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소 조합 점검⋯18건 고발 예정 조합운영 투명성 강화
대구시가 2025년 상반기 동안 재개발·재건축 조합 5곳을 대상으로 조합 운영 실태 점검을 실시해 총 10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점검 대상은 송현주공3재건축, 신암2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 노원2동재개발, 경남타운재건축, 신암1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이행점검) 등이다.
분야별로 △조합 행정 32건 △용역 계약 25건 △회계처리 28건 △정보공개 15건의 위반이 확인됐으며, 시는 이를 근거로 처분위원회를 열어 △고발 18건 △시정명령 8건 △환수조치 1건 △행정지도 73건을 결정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조합총회 운영 미흡, 수의계약 남용, 비적격한 증빙 집행 및 사적 비용 집행, 정보공개 인터넷 공개 지연·누락 등이 있었다. 특히, 대의원회 위임 불가한 사항을 총회 의결로 대의원회에 위임 처리하거나 정기총회 미개최 및 지연 개최 등이 문제가 됐다. 또한, 총회 사전 결의 없이 조합원에게 부담되는 계약 체결이나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은 수의계약 남용 등도 적발됐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이행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정비사업 조합 운영 주체와 조합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하반기에도 5개소를 추가 점검할 예정이며, 2026년에는 기점검 구역을 대상으로 이행 실태를 재점검해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