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와 펜타닐관세는 위헌 판결, 철강·알루미늄 등 ‘분야별 관세’는 유지가능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트럼프 관세’가 법원에서 두 차례 연속 위헌 판결을 받았다. 연방대법원 최종심을 앞두고 시장과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30일 주요 외신들은 29일(현지시간) 워싱턴 연방순회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하지 않은 위헌 조치라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5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트럼프 정부는 패소했다.
IEEPA는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관세 부과 권한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다. 원고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두 관세로 거둔 약 517억달러(약 71조9302억원)의 세수는 납세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다만 철강·알루미늄 등 ‘분야별 관세’는 별도 법률(통상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유지될 수 있어, 대체 관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백색가전·캔음료·포장 의약품 등으로 이미 확대된 분야별 관세가 향후 더 넓게 적용될 가능성을 지적한다. 이외에도 1930년 관세법 338조 등 여러 법률이 추가 근거로 거론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보수 성향 판사가 다수지만, 관세 정책 권한이 의회에 있다는 헌법 조항과 대통령의 비상 권한이 충돌해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종 판결은 연말에서 내년 봄 사이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