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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헬스시설 ‘가격·환불 기준’ 표시 의무화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08-30 06:26 게재일 2025-08-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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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요정보고시 개정안 행정예고···‘깜깜이 계약·먹튀’ 피해 예방 기대
헬스장 요가 필라테스 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까지 공개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결혼서비스와 요가·필라테스 등 체육시설 유사업종에 대해 가격·환불 기준 등을 사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까지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돕겠다는 취지다.

지난 29일 공개된 개정안에 따르면 예식장업·결혼준비대행업자는 기본 서비스와 선택 품목의 세부 내용, 항목별 요금, 계약해지 시 위약금 및 환급 기준을 사업자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www.price.go.kr), 또는 계약서 표지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결혼준비대행업자가 제휴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업체별로 해당 정보를 각각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빠짐없이 기재할 수 있도록 ‘모범 작성 양식’도 제시했다.

그동안 예비부부들은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패키지를 계약하면서 세부 가격이나 환불 규정을 알지 못한 채 ‘깜깜이 계약’을 맺는 사례가 많았다. 이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과 분쟁이 빈번했다.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서비스 내용, 기본요금·추가비용 등 요금체계, 중도해지 시 환불 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신청서에 명시하고, 광고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이들 업종은 선불 결제가 일반적이지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지 않는 자유업종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상담 건수만 요가·필라테스 4152건, 헬스장 1만1637건에 달했다.

세 업종 모두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표시해야 하며, 가입 시 보장기관명·보장기간·보장금액 등 세부 내용도 공개한다. 이는 휴·폐업이나 ‘먹튀’로 인한 선불 이용료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 따르면 이용자의 16.5%가 ‘먹튀’ 피해를 경험했으며, 이 중 68.3%가 아무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박종배 공정위 소비자정책총괄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서비스·가격 정보, 환불 기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신뢰를 높일 것”이라며 “관련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9월 18일까지이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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