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 개정안 입법예고···사고 시 119 신고도 의무화
고용노동부가 밀폐공간에서 발생하는 질식사고를 막기 위해 사업주의 안전장비 지급, 작업자 교육, 사고신고 의무를 강화한다. 최근 잇따른 사망사고로 드러난 제도 미비를 보완한다는 취지다.
29일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장비를 측정자에게 반드시 지급하도록 명확히 했다. 측정 결과와 공기 적정성 평가 자료는 3년간 기록·보존해야 하며, 영상 기록도 허용된다.
무엇보다도 감시인은 사고 발생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고용부는 “신속·안전한 구조와 2차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사업주는 작업 시작 전 작업자의 위험성 및 안전수칙 숙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흡할 경우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실제 질식사고 사례를 분석해 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항을 보완했다”며 “사업주의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해 안전교육·재정지원을 확대하고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우편·전자우편으로 할 수 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