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의견 수렴으로 재산권 보호 기반 마련
경주시가 주민 의견 수렴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25년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 현장사무소를 운영했다.
시는 사업지구인 구황지구, 감포 오류1지구, 안강3지구를 대상으로 현장사무소를 운영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현장사무소는 4일부터 20일까지 △감포 오류1지구 △안강3지구 △구황지구 순으로 진행됐다.
시 지적 재조사팀과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합동으로 현장에 사무소를 설치해 측량 및 토지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토지 소유자와 직접 경계를 협의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시는 경계 협의가 끝나는 대로 ‘지적 확정 예정 조서’를 작성해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이후 20일간의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경주시 경계 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경계를 확정한다.
최정수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현장사무소 운영으로 토지 경계와 관련한 주민 궁금증을 해소하고 재산권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황성호 기자 hs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