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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법적 기반 마련

피현진 기자
등록일 2025-07-24 14:51 게재일 2025-07-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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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발의… 국회 본회의 통과
농어촌 인력난 해소·근로자 보호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법(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의회를 통과하면서 농어촌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3일 통과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근거 마련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 △브로커 처벌조항 신설 등)과 함께,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의 법적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성과 공정성을 대폭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1년 7340명이었던 배정 인원은 2025년 9만5429명으로 늘어나 제도적 안정성과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기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법무부 지침에만 의존해 운영돠면서 브로커 개입, 임금 착취, 인권침해 등 심각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법적 제재가 불가능한 구조는 현장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에 치명적인 허점으로 작용해왔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의 신설 △외국인 계절근로자 표준 계절근로계약서 도입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체불 및 질병·사망 대비 보험 가입 의무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장 지정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고용주에 대한 책임 강화, 근로환경 실태조사 의무화 등의 부수적 조항도 함께 포함되며, 제도 전반의 내실을 기하는 포괄적 개정으로 평가된다.

임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와 농촌 인력 부족은 국가적 과제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수요는 갈수록 증가할 것”이라며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법적 가이드라인은 반드시 필요한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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