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21일 개통··· EMR 직접 이관·전자 발급 가능
20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21일부터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을 통해 의료기관이 폐업 시 진료기록을 직접 국가 시스템에 이관할 수 있고, 환자도 온라인으로 진료기록 사본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의료기관 개설자가 개별 보관해야 했고, 환자들은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위해 해당 개설자 또는 보건소를 직접 찾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연락이 닿지 않거나, 전자의무기록(EMR) 열람이 어려운 사례도 빈번히 발생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개설자, 환자, 보건소의 불편을 줄이고 행정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료기관은 기존 EMR 시스템을 통해 보관시스템(https://chmr.mohw.go.kr)으로 전자기록을 직접 이관할 수 있으며, 해당 기록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서버에 저장돼 별도 보안 우려 없이 관리된다.
환자들은 진료기록 발급포털(https://medichart.mohw.go.kr)을 통해 △진단서 △진료명세 △진료비 계산서 등 보험 청구나 자격증명에 필요한 17종의 자료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보건소 역시 진료기록 보관·발급에 따른 업무 부담을 줄이고, 본연의 업무인 지역 보건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신현두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이번 시스템은 환자의 불편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줄이려는 조치”라며, “초기에는 폐업 의료기관의 원활한 이용을 돕는 데 집중하고, 현장 의견을 지속 반영해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