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2.9% 인상한 1만320원 4대 보험 등 지급·납입액도 늘어 고용주 부담 가중… 경영난 심화 “정부, 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해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확정되면서 대구 지역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이미 경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까지 가중 됐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320원으로 합의하고 최종 의결했다. 최저임금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됐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이번 인상률은 지난 2020년(1.5%)에 이어 역대 2번째로 낮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15만6880원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실제 고용주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이 문제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주휴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과 4대 보험, 퇴직금 등의 지급·납입액도 늘어난다.
이런 상황은 지역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공포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15일 오후 대구 동성로 일대. 일부 매장에서는 최저임금 상승에 대해 고민하는 업주들을 볼 수 있었다.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는 김 모씨(37)는 “주 15시간이 넘으면 주유 수당 등 비용이 늘어나 현재는 주말 피크타임에만 아르바이트생을 짧게 쓰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 근무 시간을 축소하고 키오스트·서빙 로봇 등 무인 시스템 도입으로 인력을 감축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요식업을 운영하는 윤기씨(36)는 “사회적 물가상승률에 따라 최저임금 상승률이 부족한 것은 인정한다”라면서도 “고용주로서는 현실적으로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가게를 운영하기 어렵다. 단시간 일자리를 찾아 다니는 ‘메뚜기 족’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도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1일 “소상공인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당장 인건비 부담 증가, 경영난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연합회는 속도감 있는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대의에 공감해 고육지책(苦肉之策)의 심정으로 이번 최저임금 결정의 사회적 합의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부담이 지워진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직접 나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자영업자 10명 중 3명은 최저임금 조차 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발표한 ‘2025 자영업자 경영환경 인식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소득(매출에서 인건비·재료비·임대료 등 제외)이 최저임금 미만이라는 자영업자가 30.4%로 가장 많았다. 이어 ‘25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20.4%)’, ‘최저임금 수준 이상 250만 원 미만(18.8%)’, ‘35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11.6%)’, ‘300만 원 이상 350만 원 미만(11.2%)’ 순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이 ‘400만 원 이상’은 7.6%에 불과했다. 전년 대비 올해 경영 상황이 ‘악화’했다고 답한 비율은 63.4%였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