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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주택-건축물 재산세 부과고지

고성환 기자
등록일 2025-07-15 10:35 게재일 2025-07-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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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청 전경. /문경시 제공

문경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주택-건축물 재산세 3만 9천여 건, 45억6100만 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기준 건축물-주택 소유자로 주택 분은 연 세액이 2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 절반씩 나눠 고지한다. 

올해도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특례세율이 연장 적용돼 납세자의 주택 재산세 부담이 완화됐다. 

재산세는 고지서 없이 전국의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비롯한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을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로도 납부할 수 있다. 

전자고지, 자동이체 신청 시 최대 1000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나,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종이 고지서 송달이 없어 반드시 이메일 또는 간편결제 앱을 통해 고지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문경시 김상화 세정과정은 “납부하신 지방세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를 위하여 소중하게 쓰이고 있으며,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한 시민은 예금 잔액과 카드 한도를 확인하여 주시고,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고성환기자 hihero20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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