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풍력발전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시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지난 9일 ‘포항시 풍력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며 본격적인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에 나섰다. 이는 풍력발전사업에 시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발전사업으로 창출된 이익이 지역사회로 환원되는 구조를 제도화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한다.
시는 이 조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생에너지 기반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그동안 대규모 발전사업의 이익이 외부 사업자에게만 집중되던 구조를 개선하여 지역 주민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조례에 따르면 포항시장은 사업자가 시민 및 지역 기업의 출자, 채권, 펀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 또한 개발이익의 일부가 지역사회에 환원되도록 노력할 의무를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사업자의 경우 개발이익을 공유하려는 경우 구체적인 공유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계획이 일정 요건에 해당할 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는 개발이익 공유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구체화됐다. 사업자는 지역 주민 우선 채용,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 내 등록, 지역 기업 및 자재 우선 활용, 지역 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역과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이강덕 시장은 “이 조례는 시민이 주도하고 지역이 이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지속가능한 모델을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포항시의 이번 조례는 재생에너지 사업의 수익을 지역 주민들이 직접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전국 차원의 선도적 시도로 평가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