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자 대상 소득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
대구시가 전세사기, 역전세 등으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이어간다.
이 사업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의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납부한 보증료를 시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시는 2022년 6월 청년 주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했으며, 이후 국토교통부가 국비를 일부 지원하면서 전국으로 확대됐다. 특히 지난 3월 말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료 체계 개편 및 국토교통부의 지원금 상향에 따라 보증료 지원 한도가 기존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됐다.
또 청년층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도 올해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돼, 대구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 중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면서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 기준은 △청년(19~39세)의 경우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일반인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이다.
다만, 외국인,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사업자 소유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www.gov.kr)’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khug.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 후 문자메시지로 진행 상황을 안내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 계좌로 보증료가 지급된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