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대금 연동제 적용해달라”
최근 산업용 전기료 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뿌리산업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납품 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 전기요금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공동으로 5대 뿌리업종 중소기업 700개 사를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전기료 포함 정책 수요조사(5월 14~23일)’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90.0%가 전기료를 연동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24일 밝혔다.
뿌리기업 대다수는 전기료가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호소했다. 응답 기업 중 80% 이상이 전기료 비중이 10% 이상이라고 답했으며, 특히 열처리업종은 99.3%가, 표면처리업종은 85.7%가 해당한다고 밝혔다. 열처리 분야의 경우 81.4%, 표면처리 분야 60%가 전기료가 제조원가의 20% 이상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전기료 부담에도 불구하고 76.4%의 기업이 납품대금 인상 요청조차 하지 못했다. 그 이유로 69.3%는 ‘거래처와의 관계 악화 우려’를 꼽았으며, 비용 인상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처 방법이 없다’(70.1%)라거나, ‘원가 이하로 납품을 지속한다’(25.4%)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단가를 조정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10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그러나 현재 연동 대상은 ‘주요 원재료’로 한정돼 있어, 전기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뿌리산업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전기료를 연동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이유로는 △‘납품대금 제값받기’라는 연동제 도입 취지 부합(52.9%) △정부의 전기료 지원은 일시적이어서 한계가 있음(39.2%) △원재료 외 비용도 반영돼야 함(36.0%) 등이 제시됐다.
오세희 의원은 “전기료는 사실상 대부분의 뿌리기업에서 ‘원재료’처럼 사용되고 있다”라며 “현장에서는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단가 반영을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에너지비를 연동에 포함하자는 요구는 정당한 권리 회복 요구이며,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한 연동제의 목적에 부합한다”라면서 “국회 차원의 입법 보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도 “뿌리업종이 납품단가 연동제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국회의 조속한 입법 보완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