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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무력화 장치” 판매 중개해도 과태료···환경부, 대기법 시행령 개정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06-24 11:17 게재일 2025-06-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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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SCR 조작 단속 강화…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
IoT 측정기기 설치 기한도 1년 6개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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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동차배출가스 절감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규제를 강화한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환경부가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요소수 시스템(SCR)’을 무력화하는 장치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한다. 이를 직접 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해 불법 유통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환경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요소수 무력화 장치를 단순히 유통만 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 시행령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 또는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을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300만 원 △2차 40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지난 3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은 이들 불법 장치를 직접 수입·판매한 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조항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단속 범위를 판매 행위 외 유통 주체까지 넓힌 조치다.

환경부 관계자는 “불법 장치를 직접 공급하지 않더라도 유통을 돕는 형태로 확산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요소수 무력화 장치’는 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설치된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무력화하는 장비다.
SCR은 요소수를 분사해 질소산화물(NOx) 등 초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을 줄이는 시스템인데, 이 장치를 무력화하면 사실상 오염물질을 여과 없이 배출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판매자뿐 아니라 판매 중개인, 구매 대행 사업자까지 단속 대상으로 삼아 불법 개조 시장 전반을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요소수 무력화 장치를 유통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설치해야 할 사물인터넷(IoT) 기반 측정기기에 대한 유예 조치도 함께 포함됐다. 종전에는 올해 6월 말까지 방지시설에 IoT 측정기기를 설치해야 했지만, 공사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내년(2026년) 12월 말까지 설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장비는 전류·압력 등 방지시설의 가동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영세 사업장의 운영 실태를 더 정밀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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