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경북, 외국인 토지 보유 전국 3위…중국인 보유 면적 증가세

피현진 기자
등록일 2025-06-23 13:17 게재일 2025-06-24 3면
스크랩버튼
도 전체 면적의 0.2%인 3630만7000㎡ 외국인이 보유
경북도 시·군별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경북도 제공

경북도 내 외국인의 토지 보유가 여전히 전국 상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북도가 발표한 최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은 총 3630만7000㎡에 달해 도 전체 면적 1만8428㎢의 약 0.2%를 차지했다. 이는 울릉군 전체 면적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며 경기,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규모다.

국적별로는 미국인이 전체의 65%(2365만6000천㎡)를 보유하고 있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뒤이어 일본이 9%(338만4000㎡), 유럽 5%(168만3000천㎡), 중국 2%(76만5000㎡)를 차지했다. 

눈에 띄는 점은 도내 전체 외국인 토지 보유 면적은 전년 대비 3000㎡가 줄었는데도 중국인 보유 면적만 9만1000㎡ 증가했다는 것이다.

시·군별로는 포항시가 1304만6000㎡로 전체 외국인 보유 면적의 36%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어 구미시 333만9000㎡(9%), 안동시 255만1000㎡(7%), 상주시 218만㎡(6%) 순이다.

토지의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가 61%로 가장 많았고, 공장용지 37%, 주거용지 2% 순이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토지를 취득할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별도의 허가와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나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의 경우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가 필요하다. 

상속·경매·법인 합병 등의 사유로 취득하거나 국적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일반 계약에 의한 취득은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은 “외국인 토지 보유와 부동산 거래 현황을 정기적으로 관리해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지켜나가겠다”며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