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지역 중심의 그린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산업성·정책 연계성 등을 두루 평가해 올해 안에 첫 지구를 지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23일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관련 지구 지정 계획을 확정하고 8월까지 각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조성계획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은 시·도 단위로 진행되며 복수 시군구 또는 타 광역단체 간 연계도 가능하다.
이번에 추진되는 육성지구는 기획부터 연구개발, 실증, 사업화, 인력 양성에 이르는 산업 전 주기를 한 지역 내에서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로 구성된다. 산·학·연 협력 구조와 기업 입주 인프라를 하나의 생태계로 묶어, 바이오 스타트업과 혁신기업의 제품화 과정을 집중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이다.
농식품부는 접수된 지자체 계획에 대해 산업성, 추진역량, 정책 연계성,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구 지정을 결정할 방침이다. 조성계획에는 실현할 수 있는 협력 구조와 재정투입 계획, 운영방안뿐 아니라 해당 지역 산업과의 연계 전략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자체의 정책 연계 의지 또한 주요 심사 항목으로 꼽힌다.
지정된 지구에는 인프라 사업 공모 참여 자격이 부여되며, 기업지원 사업 가점, 부지 특례 등 다양한 정책 인센티브가 연계된다. 특히 향후 벤처캠퍼스, 바이오파운드리 등 전략시설 유치 시에도 육성지구가 우선 고려될 예정이다.
김민호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실 그린바이오산업팀장은 “광역 지자체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업과 대학, 시·군 등과 긴밀히 협의해 현장의 수요와 지역 여건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라며 “정부도 개별 단위 사업 중심 지원을 넘어, 지역이 주도하는 산업 공간 전략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