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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은 안심차단서비스로 예방가능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06-18 18:14 게재일 2025-06-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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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피해는 안심차단서비스로 예방할 수 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은 금융회사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수시입출식 계좌가 개설되는 것을 일괄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이다. 또 여신거래안심차단은 신용대출, 담보대출, 카드론, 할부·리스, 서민대출 등 모든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을 일괄 차단하는 방식이다. 

비대면 계좌개설 또는 여신거래 안심차단은 기 거래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등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 또는 해당 은행 모바일앱을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다. 또 필요에 따라 해당 안심차단서비스를 해제하고 싶을 경우에는 기존 거래 여부와 관계 없이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면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다. 서비스를 해제하면 곧바로 해당 금융거래가 가능하며 필요한 금융거래를 한 이후에 다시 안심차단서비스에 재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출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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