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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정보 등 유출 빙자한 스미싱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 등 조심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06-18 18:14 게재일 2025-06-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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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의 링크 클릭금지
의심나면 카드정지나 재발급
안심차단서비스로 사전 예방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정보 등 유출을 빙자한 스미싱 및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해야한다고 경고했다.

최근 외신 등에 따르면 중국에서 개인정보 40억 건(위챗 및 알리페이 등에서 정보가 수집된 것으로 추정)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유출 일부 데이터에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외 신용카드 번호 등의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유출여부와 국내 개인신용정보 포함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정보 유출 관련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악용한 스미싱 등이 우려되고 해외 직구 등 증가에 따른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에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에서는 소비자들은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URL)는 클릭 금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무단 금융거래가 우려된다면 안심차단서비스 가입 △해외 직구 사이트 등 이용시 신뢰하는 사이트가 아니면 카드정보를 결제 페이지에 저장하지 않고 ‘해외 온라인 거래용 가상카드’ 발급 △온라인 쇼핑 후 카드정보 피싱 등이 의심되는 즉시 카드사에 카드 정지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예상되는 우려사항으로는 소비자들의 불안심리를 악용해 ‘알리페이 해외결제 완료’, ‘알리페이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스미싱 등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특히 스미싱 문자의 알 수 없는 링크주소(URL)를 클릭할 경우 그 즉시 클릭한 휴대폰에 악성앱이 설치되거나 휴대폰 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게다가 해당 링크(URL)를 클릭했을 때 가짜 웹사이트로 연결되어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해 개인정보를 탈취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신용카드 정보 등이 피싱·해킹에 의해 유출되는 경우에는 이들 범죄집단에서 불법으로 유통하거나 국내외 온라인 가맹점 등을 통해 부정사용할 개연성도 있다.
(출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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