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미신고로 법적 조치 예고 법의 허점을 이용한 불법 행위 근절방안 필요
영주시는 영업 신고 1개월여만에 건축법을 위반한 대형식품유통업체에 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5일 시가 발송한 사전통지서에 나타난 처분 원인은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건축법 제31조 대지의 조경 미이행 부문으로 건축허가 미신고 및 대지의 조경 위반 사항에 대해 건축법 제79조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한 법적 근거에 따라 조치한다는 내용이다.
대상 업체는 소매점(식자재마트)969㎡ 3월13일 사용승인, 소매점(의류점)494㎡ 3월 13일 사용승인, 소매점(일용품 판매점) 312.48㎡ 5월 14일 사용승인, 소매점(일용품 판매점)312.48㎡ 5월14일 사용승인 등 4개 동을 신축해 영업에 들어갔다.
유통업체는 영업을 시작하면서 각각 떨어져 있는 시설 사이 통로를 연결하는 시설물 설치를 하면서 영주시에 건축물 시설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공사를 실시 해 건축법에 위반됐다.
각 단위별 건축물에 대한 연결 통로 및 연결 시설물을 할 경우 한 개의 시설물로 분류돼 허가 및 소방시설 등의 법적 기능이 강화된다며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사전 법규 처리 진행 과정을 밟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사전통지서가 발송된 5일, 다음날인 6일에도 영업점 전정에서는 시설물 공사가 이뤄졌었다.
이같이 영주시의 위반건축물에 대한 사전통지 및 계도에도 업체 측이 공사를 강행한 것은 처벌 기준이 낮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위와 같은 사안으로 처벌할 경우 1년에 과태료가 1000만원 수준으로 한 달에 약 80만원이 부과 되는 셈이다.
시민 A(59)씨는 “중형 마트들의 소득 정도를 보면 한 달에 80만원 규모의 과태료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받아 들여진다”며“업체의 건축물 설치 위반 등은 이런 법의 허점을 이용한 처사”라 지적했다.
“영주시는 이런 불법적인 요소의 단점 보완을 위해 자체적인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강한 대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업체 측이 시정 통보에 따라 원상 복구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게 된다”며“이런 과정을 거쳐도 업체 측이 사전 통보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 유통업체는 5월 15일 영주시에 기타 식품판매업으로 영업 신고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전 통지에 따라 해당 업체는 7월 4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