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가뭄 등 물재해 대응역량 강화 위한 전담기관 법제화 추진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사진, 안동·예천)이 기후 위기로 반복·심화되는 물재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역 물 재해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담은 ‘수자원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11일 김형동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유역청 또는 물재난 대응에 전문성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기술을 지원하는 ‘유역 물 재해지원센터’를 설립함으로써 물재해에 대한 전 주기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간 대응 역량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실제로 최근 기후 위기의 가속화로 인해 홍수, 가뭄 등 물 재해의 발생빈도와 강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는 시간당 100mm 이상의 집중호우 발생빈도가 2010년대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으며, 가뭄은 관측 이래 최장기간인 227일간 지속되는 등 물 재해의 상시화·장기화 현상이 심화 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피해지역의 대다수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하천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하천별 홍수 피해 통계를 살펴보면 최근 5년 간 국가하천의 피해 비중은 6.4% 에 불과한 반면, 지방하천은 93.6% 에 달했다. 피해액 기준으로 국가하천은 12.6%, 지방하천은 87.4%로 지방의 물재해 취약성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처럼 물 재해 피해가 지방에 집중되는 까닭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인력 부족, 기술역량 미흡, 재정여건 열악 등으로 인해 사전 예방보다는 사후 복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역 물재해지원센터’는 △물재해 대응계획 수립 지원 △물재해 취약지역 개선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전문인력 교육·훈련 등 유역청 또는 전문성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김형동 의원은 “물 재해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과제”라며 “유역 물 재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열악한 현장 여건을 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 공유 및 기술 협력을 체계화함으로써 안동댐을 비롯한 국가 전반의 물재해 대응 역량을 선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