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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선관위 단톡방에 투표지 사진 공개한 前시의원 고발

피현진 기자
등록일 2025-06-11 11:09 게재일 2025-06-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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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SNS를 통해 공개한 혐의로 전 영주시의원 A씨를 지난 10일 영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영주시 내 한 사전투표소에서 B후보에게 기표한 자신의 투표지를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B후보 측 선거사무원 수십명이 참여한 단톡방에 게시한 혐의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항 위반이며, 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3항 제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는 행위는 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제3항 위반이며, 법 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헌법상의 비밀선거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공개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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