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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배치플랜트 설치 기준 완화…국책사업에만 전량 생산‧반출 허용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06-11 10:45 게재일 2025-06-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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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레미콘 업계와 협의 통해 품질관리 지침 개정…6월 12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대형 국책사업에만 레미콘을 현장에서 직접 전량 생산하고 외부 현장으로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시공사에만 한정됐던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주체도 공공 발주기관까지 확대된다.

국토부는 11일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건설 품질 제고와 공사비 안정화,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치다.

현장배치플랜트는 시멘트, 모래, 자갈 등을 조합해 레미콘을 현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임시설비다. 운송 시간 단축과 품질 확보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지금까지는 설치 요건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접근성이 떨어지는 산악지대, 터널 구간, 대형 공공공사 등에서는 기존 레미콘 공장만으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플랜트 기준 완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세 가지 핵심 내용이 담겼다. 첫째, 설치 주체를 확대해 LH·한국도로공사 등 공공 발주기관도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둘째, 대규모 국책사업에 한해 레미콘을 현장에서 전량 생산하고, 시공 또는 발주하는 타 현장으로 반출도 허용된다.

적용 대상은 △‘공공주택 특별법’상 200만㎡ 이상 공공주택지구 내 건설사업 △공사비 1000억 원 이상 고속도로 건설사업 △신공항 건설사업 등이다. 일반 사업장의 경우 생산량은 전체 수요의 50% 이내로 제한되며, 외부 반출은 현행대로 금지된다.

셋째, 전량 생산 및 반출을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토부 주관의 사전 협의체를 운영한다. 협의체에는 발주청, 시공사, 레미콘 제조·운송업계가 참여해 생산량, 반출조건, 기존 업계 참여방안 등을 사전에 조율한다.

국토부는 당초 3월 행정예고 당시 민간 발주자까지 설치 주체를 확대하고, 외부 반출을 폭넓게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레미콘 업계의 반발로 개정안 일부를 조정했다. 이후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운송노조 등과 논의를 거쳐 재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최종안을 확정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 건설 현장에 양질 레미콘의 적기 공급을 통해 건설 품질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발주청ㆍ시공자ㆍ레미콘 제조 및 운송업계와의 상생을 위한 협의체 운영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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