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4개 기관 합동 6월 9일부터 27일까지, 축산물 이력·등급·원산지 표시 등 집중 점검·단속
정부가 축산물이력제 위반 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합동 단속에 나선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6월 9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축산물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4개 기관과 함께 합동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 이력제, 등급 표시, 원산지 표시 등 관련 제도의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각 기관의 전문 인력을 투입해 서류 확인은 물론 현장 시료 채취까지 병행한다. 특히 유전자(DNA) 동일성 분석을 통해 사전에 도축장에서 확보한 샘플과 유통 중인 제품 간의 일치 여부를 과학적으로 판별할 계획이다.
온라인 유통이 증가하고 있는 최근 추세를 반영해, 인터넷 판매업체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상에서 위법 정황이 포착되는 의심업체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축산물의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면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로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하며,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