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공직선거법·형소법 개정도 속도 김용태, 李대통령과 오찬서 항의 “심각히 우려…상생정치 힘써야”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 첫날인 5일 본회의를 열어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 외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대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과 관련돼 1순위 처리 법안으로 꼽혀왔다.
민주당은 대선 기간 미뤄뒀던 주요 법안 추진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는 4일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이다.
민주당은 대선 전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고, 본회의만 남겨 놓았다. 5일 본회의가 열려 법안이 통과돼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혐의는 처벌할 수 없다. 이럴 경우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파기환송심에서 면소의 판결을 해야 한다.
앞서 지난달 7일 법사위는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중단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김용민 민주당 의원안)도 통과시켜 본회의에 올려 놓은 상황이다. 이 법안이 함께 통과되면 이 대통령의 나머지 형사재판도 모두 중단되거나 이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만 심리가 속행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여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공직선거법·법원조직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매우 심각히 우려된다”고 언급하면서 “국민통합과 국가개혁이란 막중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국민통합은 진영 간의 깊은 골을 메우기 위해 서로 우려하는 바를 권력자가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과 여당이 민주주의 핵심 가치인 비례적 대표성을 인정하고 상생의 정치를 위해 이를 활용한다면 국민의힘도 협력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